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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영주권 noid 미성년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B**ckpin****
조회4,545 공감0 작성일6/12/2023 9:39:20 PM
안녕 하세요. 급하게 질문 드려요. ㅠㅠ
긴 세월끝에 영주권 인터뷰 실사 보충서류 등을 다 거치고 나서 noid 받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에 초점이 맞춰진거 같아요.. 그래서 허위라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미성년자 였을때 영주권이 부모와 함께 들어 갔고 지금은 21 세가 훨씬 지났어요. 이민 사기로 되버리면 한국 나가서 못들어 온다고 하는데..
잘못될 경우 저희 자녀는 구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다른 비자가 없는데 불체가 된다면 비영리 단체 등에서 스폰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썼는데 거기에 씨인을 해서 뭔가 잘못 되었어요. 가족모두 여기에서 18 년 살았는데 ..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주권이 이렇게 되어서 악몽을 꾸고 있어요. 추방 명령이 떨어지면 꼭 본국으로 가야만 하나요? ㅠㅠ 저희 자녀 때문에 젤 마음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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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23 9:20:29 AM

부모의 '이민사기'는 자녀가 어린 경우, 그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가 된다면 비영리 단체 등에서 스폰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추방명령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6/14/2023 8:40:01 AM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그것도 영주권과 관련되었으면 전가족의 장래가 달린 중차대한 서류임에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싸인했으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허위사실을 지어낸게 사실이라면 당장 변호사 협회에 신고하시고 소송거시면 됩니다. 만약 진짜라면요.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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