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계류 중인 상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있는 상태이고, 학교에 따라서는 이 체류신분만으로 F1 비자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I-485를 12학년인 아이와 함께 접수 했습니다. 아이가 올 여름 졸업할 예정입니다.
대학은 입학허가는 받았으나 아직 영주권이 없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을 학기 전까지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Gap Year를 쓰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어도 신분이나 영주권 승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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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계류 중인 상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있는 상태이고, 학교에 따라서는 이 체류신분만으로 F1 비자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분 계류중인 경우에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할수 있으므로, 학교측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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