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수표인경우, 양쪽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듯 사료됩니다. 해당 아파트 측에 당시 수표 카피를 요구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룸메이트측이 본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거나, 혼자 해당 디파짓을 받았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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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