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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I-601A 해당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song7****
조회1,975 공감0 작성일8/30/2016 2:52:39 PM
안녕하세요..

약 15년전에 추방명령(자진출국)을 받고 살고있는 불체신분인 사람인데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I-601A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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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6 12:28:05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자진출국으로 추방판결을 받으셨는데, 해당 판결문을 지키지 않으시고 미국에 거주하신 상태이시라면, 601 a 웨이버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9/2/2016 1:22:13 PM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601A waiver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민판사나 이민국으로부터 자진출국을 받았으나 나가지 않은 사람의 경우 601A waiver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j**onsong7**** 님 답변 답변일 9/6/2016 3:37:47 PM
케빈장 변호사님, 그늘집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고싶은데요.. 그럼 저같은 이런 케이스는 전혀 합법신분을 취득할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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