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목적으로 한것이라면, 취업비자(H1b) 가 아닌 비숙련직 취업이민 (EB3) 를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은 함께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며, 취업이민의 경우, 대략 2년반~3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현재로서는 대략 13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