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03년 10월 8일이므로, 대략 1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필요서류로는 (1) 시민권자 분의 서류 (2) 피초청인의 서류, (3) 재정보증인의 서류가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동반가족이 있으신경우, 해당 동반가족분의 서류또한 필요합니다. 가족이민 초청으 하신후,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서 비자를 받으신후,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