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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1a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200****
조회1,330 공감0 작성일8/17/2016 7:18:26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시민권자 자녀2명 (미성년자) 을둔 저도 이번 확대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와이프는 비자가 있읍니다.
바쁘신 중에도 답글 주신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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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6 10:20:04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확대된 I-601 A 의 경우에도, 미성년자 시민권자의 부모는 해당 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8/22/2016 2:11:02 PM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재입국금지유예 미국내 신청(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 I-601A)’ 을 확대하는 최종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받기위해서는 시민권자로 21세이사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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