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ACA 신분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m**za****
조회3,691 공감0 작성일8/12/2016 1:24:11 PM
현재 DACA 신분으로 27세입니다.
혹시,
아래 1, 2항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1. 부모님은 영주권자, 결혼한 여동생은 시민권자입니다.
2. 나중에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자녀로서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6 2:53:11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DACA 신분이 아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하므로,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 초청이 아닌 경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