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현재 우선순위 일자는 2003년 10월 8일이므로, 대략 13~14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실수 있으며, 시민권자분의 서류, 피초청인분의 서류등이 필요하며, 우선수위 일자가 되시면, 동생분이 해외에 계시다면, 이민비자 신청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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