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에 신청하셨어도 Public Charge 는 계속 문제가 되실수 있으므로,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영주권자로 받으면 되지 않았을 Public Charge 인경우, 5년과 상관없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본인 Public Charge 기록만 시민권 신청과 연관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