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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미성년자 나이

지역Illinois 아이디l**ayang****
조회1,045 공감0 작성일6/2/2018 6:24:24 AM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내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영주권 5년차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이가 딱 17살이 되는데요. 시민권 신청하면 나올때까지 1년걸린 분들을 많이 봤고 또 그정도 잡으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가 18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그때 또 시민권 신청을 다시 따로 들어가야 하나요? 일부러 이번에 법원에서 이름변견 신청도 했습니다. 시민권 신청할때 미성년자는 따로 신청을 못해서 이름변경이 불가능햐서요. 시민권 신청전 법원에서 해놓으라고 조언을 받아서요.. 그런데 나이가 애매모호하게 걸리게 되서요...미성년자는 시민권증명이 따로 없어 나중에 여권신청할때 같이 신청하려고 했는데 시민권 결정되고 여권 신청할때 나이가 18세가 될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럴땐 어찌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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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8 8:15:33 A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부모가 시민권자가 될때, 선서식때 18세가 넘지않으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름 변경을 원한다면 별도로 법원을 통해서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18세가 넘어버린다면, 별도로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이름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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