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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미성년 자녀 이름변경

지역Illinois 아이디l**ayang****
조회3,226 공감0 작성일5/31/2018 7:35:19 AM
안녕하세요. 내년 4월이면 영주권 5년차가 시민권 준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큰아이가 3살때 미국에와서 아름 발음이 어려워 영어이름을 썼습니다. 학교 서류상으로는 한국이름으로 되있지만 평상시 생활은 영어이름으로 13년을 써왔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아이 나이가 17세이기 때문에 부모가 시민권 신청할때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름인데요.. 현제 학교에서 운전면허를 만드는 과정에 있고 대학입시 등등 정식이름이 모두 한국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린카드도 한국이름으로 기재되있고..아이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바꿀수도 없고...듣건데 법원에서 이름 변경신청을 하라는데 그건 여기서 태어난 시민권자들이 변경할때만 해당되는 것 같아서요...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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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8 7:59:18 AM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오래 동안 갈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은 법원을 통해 먼저 자녀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가주의 경우 약 3-4개월에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면 영어 이름이 표기된 증서를 발급 받으시게 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8 7:13:5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여도 법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름 변경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부모가 시민권 취득시 자녀가 자동적으로 시민권 취득한경우, 법원에 이름변경을 별도로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자녀분이 18세가 넘어서 시민권 신청을 개별적으로 하면서 이름 변경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5/31/2018 8:42:16 AM
이름변경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할 필요도 없구요. 위 전문가님의 조언대로 하십시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자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몇년전 까지만 해도 시민권 신청하면서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5/31/2018 9:09:29 AM
성인의 시민권 신청시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부모가 시민권자라는 지위로 인하여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녀는 이미 취득된 ,시민권의 증서발행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신청서식도 N400 가 아닌 N600 입니다. N600 서식에는 이름변경 요청 부분이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시민권 증서발행을 신청하기 전에 자녀의 이름이 변경되어 있어야만 새로운 이름으로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Circuit Court 에 .이름변경을 먼저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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