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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거주했던 시민권자의 Affordable Care 등

지역Minnesota 아이디s**ialyona****
조회2,242 공감0 작성일1/15/2016 8:05:35 PM
부모님이 미국에서 유학하신 것 제외하고는

미국에 연고가 전혀 없는 24세 시민권자입니다.

부모님께서 유학하실 때 태어나서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만

어릴 때 한국에 입국해서 거진 한국인으로 살다가

이번에 미네소타로 대학을 오면서

처음으로 미국 시민으로의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록도 미국 시민으로 했습니다.)

학생 보험 등 때문에 학교에서

Affordable Care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Account Creating을 우편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확히 어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15일까지의 데드라인은 이미 넘긴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만 24세의 무소득에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Affordable Care를 신청하려면 무엇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세금 관련되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무소득을 제가 스스로 증명하거나

부모님의 지원을 증여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제가 꼭 해야할 일이 또 있는지

(주 정부 ID 발급이라던가... SSN 카드 발급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SSN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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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1/18/2016 11:46:41 AM
시민권자로 등록하셨으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보험이있읍니다.
s**ialyona**** 님 답변 답변일 1/18/2016 3:13:39 PM
Minnesota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MnSCU) no longer offers student insurance for domestic students.

위처럼 더 이상 학교에서 시민권자에겐 보험을 제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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