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 거주했던 시민권자의 Affordable Care 등
지역Minnesota
아이디s**ialy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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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5/2016 8:05:35 PM
부모님이 미국에서 유학하신 것 제외하고는
미국에 연고가 전혀 없는 24세 시민권자입니다.
부모님께서 유학하실 때 태어나서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만
어릴 때 한국에 입국해서 거진 한국인으로 살다가
이번에 미네소타로 대학을 오면서
처음으로 미국 시민으로의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록도 미국 시민으로 했습니다.)
학생 보험 등 때문에 학교에서
Affordable Care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Account Creating을 우편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확히 어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15일까지의 데드라인은 이미 넘긴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만 24세의 무소득에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Affordable Care를 신청하려면 무엇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세금 관련되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무소득을 제가 스스로 증명하거나
부모님의 지원을 증여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제가 꼭 해야할 일이 또 있는지
(주 정부 ID 발급이라던가... SSN 카드 발급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SSN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