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적으면, 그리고 캘리에 사시면 되기는 되는것 같은데 영주권 받으실때 재정보증 해준사람의 수입과 합처도 기준미달이 면 가능 합니다. 예외가 많으니 다음것을 영어할줄아는 사람에게 번역좀 해달라고 하세요.
https://www.nilc.org/document.html?id=16
B**G****님 답변답변일1/11/2016 5:07:25 PM
[캘프레시(푸드스템프) -신청자격] 캘프레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이민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1.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했거나, 2.입국시점에 상관없이 현재 장애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이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국해 영주권 신청자격을 지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입니다.
또 가족단위 신청이 가능하고. 가족 가운데 1명만 신청자격이 있으면 가족전체의 수혜가 가능하며. 유학생 등 임시체류 신분인 경우에는 수혜자격이 없습니다.
[소득규정] [가족수 + 연수입 x 130%(연방빈곤선 가이드라인) 을 곱한금액 미만일경우 자격이됨] 1명=$11.770 x 130%=$15,301이하 2명=$15,930 x 130%=$20,709 이하 3명=$20,090 x 130%=$26,117 이하 4명=$24,250 x 130%=$31,525 이하
캘프레시 수혜자격을 얻으려면 총수입액(maximum gross income)이 연방 정부가 정한 빈민기준(poverty level)의 130%를 넘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가족 가운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를 지닌 사람이 있을 경우] 최대 총수입액 상한선은 연방 빈민기준의 165%로 올라가며. 4인 가족기준으로 월 소득 $2,552달러 미만이면 최고 632달러까지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신청서는 가까운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오피스에서 접수하며, 구비서류는 *운전면허 등 신분증과 *소설시큐리티 번호(전가족신청 일 경우 가족 전원), *은행 스테이트먼트, *렌트나 유틸리티 고지서 등을 첨부. *단 취업자는 임금 명세서를 소득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격심사를 위한 인터뷰를 거쳐야 하며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니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