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t도 똑같이 이유없이 이사 나갈 수 있습니다.
warning 이란 바로 2달 Notice가 warning 입니다.
만약 2달안에 나가지 않으면 아파트는 "Rule for Possession"이란것을 할 것입니다.
Rule for Possession 란 내쫒기 위해 court에 가서 eviction 절차를 밟는 다는 뜻 입니다.
즉 재판을 시작 하는것이지요.
재판에서 eviction order(퇴거 명령)이 떨어지면 sheriff가 와서 쪽지를 문에 붙히고 갑니다.
그러면 나가야 합니다.
인종 차별이란 생각이 드시면 변호사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아 줄 변호사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님들
이런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한 마디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