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온지 11년만에 이혼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다 가진것은 없어 재산 분배랄지 뭐 그런것들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남편쪽은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협의 이혼이 안된다면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유는 성격차이와 남편의 무능함때문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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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7/2/2010 3:50:57 PM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혼만을 청구하실 경우에는 남편분이 원하시지 않더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부인께서는 재산분할, spousal support를 원하시지 않더라도 남편분이 이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소송으로 들어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