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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영주권/재산/위자료

지역Illinois 아이디(비공개)
조회2,521 공감0 작성일7/2/2010 7:20:57 AM
지난 해 데이팅 싸이트를 통해 만난 미국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했는데 미국에 와서보니 알콜중독자입니다. 한국에서 만났을 때 제가 남편에게 술을 좀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휴가중이라서 그렇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술 때문에 몇번 싸우고 설득도 해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끊을 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다5개월간 기다렸는데 전혀 노력도 하지않아 이제 포기했습니다. 술마시고 때리지는 않는데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만 소리지르고 말로 상처를 줍니다. 또 술 때문인지 처음 한달정도는 정상인것 같더니 그후 5개월간 잠자리도 전혀 못하고 안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혀 신체적인 접촉도 없고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비정상인 남자인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임시영주권은 나왔는데 당장 직업도 돈도 전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집은 남편이 10년전에 산거고 제게 차를 사주었는데 그것도 남편이름으로 샀습니다. 이런경우 이혼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돈을 벌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모욕을 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준 서류에 이사할 경우 10일이내에 신고하라는 데 별거를 하는 경우에도 저혼자 이사간 주소를 신고해야 하나요? 별거를 하다가 2년후에 저혼자 영구 영주권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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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d****** 님 답변 답변일 7/4/2010 10:18:43 AM
제목을 영주권 또는 이민법으로 바꾸셔야 전문가의 도움 받기가 쉬을것 같네요.
저는 이민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구요. 미국에선 재산분활이 50%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다고 해서 재산이 아니고 페이먼트를 얼마나 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옹차도 마찬가지로 렌트인지,페이먼을 얼마나 냈느냐가 다 다릅니다.
t**t**an**** 님 답변 답변일 7/11/2010 1:24:16 AM
부부의 재산은 언제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 달라요. 집은 남편분이 본인 만나기전에 구입한거라 남편분것이고
차는 원글님이 준돈으로 산차 즉 결혼 후에 산차로 공동 재산입니다.
그리고 알콜중독이면 그 증거가 필요하고요 또 이혼을 지금하셔도 그분이 합이 안하고 혼자 이혼을 신청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영주권) 주마다 다르니 변호사님을 찾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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