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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전계약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494 공감0 작성일7/2/2010 4:23:13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할 때 혼전계약서 작성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 저희는 금융 부동산 자산에 대해 미리 약속을 하고 문서로 적어놨습니다. 이 문서에는 저희가 미래에 결혼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길경우 재산관리를 비롯해 아이들 문제까지 다 적어논 문서입니다. 하지만 적어놓고 사인만 했지 정말 법적으로 효능이 있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1) 이 문서의 법적인 효능을 인정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공증받아야 하나요?

2) 공증을 받으면 이 문서가 적힌데로 법적으로 효능이 있는지요?

3) 어디에 공증을 받아야 나중에 법적으로 문서가 효능이있고, 이 문서가 공증되면 얼마의 기간동안 효능이 있는지, 또 공증 받는데 가격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이 문서는 한국말로 되있습니다. 저희는 california에 살고요. 이 문서가 법적으로 효능이 있게 하기위해서 밞아야하는 정확한 단계를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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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2/2010 5:50:45 AM
자산이 좀 있으신 듯하니 법호사를 통하심이 현명할 듯합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2/2010 7:31:04 AM
변호사 사무실이나 일반 컨설팅 업체에서 공증 해 주실 겁니다
가격은 모르겠네요 지역마다 다르니까요
번역비까지 추가로 들어가겠네요

미국애들은 이혼에 대비해서 만들어놓는다는 말은 들었는데

사람일 알 수 없다지만 왠지 삭막한 느낌이 듭니다
f**dpr****** 님 답변 답변일 7/2/2010 8:10:44 AM
변호사를 각개인이 선임하셔야 그효력이 발생할수있읍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국이므로 한국말은 않돼고 미국언어로 돼있어야 그효력이있답이다 ,기간은 문서에 서명날인할때 작성할수있으므로 기한이라는건 본인들이 정할수있겠지요
daw**** 님 답변 답변일 7/2/2010 12:41:47 PM
공증 법무사에게 번역필해서 공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말로 작성된 것이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공증을 원한다면 다시 영어로 작성해 줄겁니다.
그럼 다시 두분의 싸인이 들어간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그리 비싸지는 않습니다.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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