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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거주 미국 시민권자 형사법 공소시효건에 대해서....

지역Virginia 아이디h**11****
조회3,557 공감0 작성일5/16/2010 11:40:53 PM
2002년도에 본인은 한국에서 거주 이민의뢰 당시에는(사기꾼은미국에거주)하고 있었고 그 사기꾼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미국에 거주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거주했을 당시 가끔씩 한국,홍콩등등 다른 나라들을 자주왕래 하였고
현재는 한국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한국)에서 사기꾼을 찾아내 형사고발 한다면 한국서 체류한 기간 말고 다른 나라에서(미국,홍콩등등) 지낸 시간들은 7년 공소시효에 포함이 되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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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8/2010 11:14:45 AM
가주 형법 (section 801.5)에 의해서 사기 (Fraud)에 대해서는 그 사건이 완전히 일어난후(Complete) 또는 발견된후 4년안에 고소되어야 합니다. 지금 질문하신것은 한국에서 고발하신다고 했으므로 한국의 법에 대해 알아보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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