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해고할 때는 (회사 policy, employee handbook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유나 사전 통보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 체크가 bounce되거나 체불임금이 있으시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클레임하실 수 있으십니다. 4가와 Hill 코너에 있는 노동청(320 W. Fourth Street, Suite 450, Los Angeles, CA 90013,(213) 620-6330)에 가시면 한국말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십니다.
회원 답변글
h**rison****님 답변답변일5/15/2010 12:32:31 PM
213-570-3277로 전화 주십시오. 도와 드리고 십습니다.
j**elr****님 답변답변일5/15/2010 1:28:42 PM
엄마가 해고된건 정말 안타까운일이지만 소규모 비지니스를 하시는분들 직원을 그렇게나 여러명 해고할땐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장사가 안되는데 어떻게 종업원을 keep 할수있나요? 그들은 땅파서 장사하나요? 제일 현명한 방법은 다른일자리를 알아보는게 제일 현명할듯하네여...굿럭!
s**ang9****님 답변답변일5/16/2010 8:59:25 AM
혹시 장사가 잘되는데 해고를 했다면 문제를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장사가 안되는데 해고했다면 ...이건 당연한것 아닌가요...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스몰 비즈니스 하는사람들이 무척 고생하시던데...,, 차라리 어머님의 경혐을 살려 조그만 식당을 한번 차려보시는것이 어떨까요ㅣ...요즘 권리금 없이 가게 구할수있다고 하던데....혹시 알아요..인생의 전환점이 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