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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가니쉬먼트 신청에 대하여....

지역Virginia 아이디h**11****
조회2,885 공감0 작성일4/29/2010 7:52:03 PM
민사승소 2년이 됐는데도 승소금액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승소장만있고 가니쉬먼트 라는건 없다고 하는데 대체 가니쉬먼트란
무엇이며 또한 패소자의 재산이 보이질 않으면 가니쉬 신청을
할수가 없는지요?

신청하게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할수 있는지요?

답변 꼭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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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0/2010 10:49:18 AM
Even if you have a judgment, you have to actively pursue collection, otherwise nothing will happen. Ther are other methods besides wage garnishments. Please call us if interested (213) 63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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