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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의집을 훔쳐보는 관음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237****
조회6,351 공감0 작성일4/27/2010 8:08:17 AM
안녕하세요..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한 아파트로 이사를 온지4년이 조금 넘었는데 밤마다 저희집을 들여다 본다는 주변 사람들의 애기를 들었습니다.그러다가 2년전 부터 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확실한 증거 없어 밤마다 이사람을 주시 했는데 몇칠전에 이 범인을 현장에서 잡게 되었습니다.이사람의 범죄 행동은 새벽에두딸의 방을 들여다 보고 저희부부가 사는 방을 몇시간씩 들여다보고 하는애기를 듣고 그러는 관음증이 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정이 있는 남자 였습니다..이 사람으로 인해서 지난 4년간 정신적인 스트래스와 중.고생을 두고인 두딸들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 4년을 살았습니다..
몇번이고 이사를 갈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 그리 하지는못했고,이 사람 때문에 제가 다른주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가족의 불안함 때문에 떨어져 지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범인을 알았고 주변사람의 증인도 확보 되고 범인 현장을 잡게 되엇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려고 생각중이기는 하지만 범인의 가족을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고 또 추방된다고 봐달라고 사정도 하고
이사람을 어떻게 체벌을 줄까여.?
혹 우리가족이 이사람에 의하여 지난4년간 정신적인 피해를 본 일을 어떻게 벌을 줘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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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11:22:18 AM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원하신다면 상대방의 재산 정도나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사인 경우 경찰에 고발후 Investigation을 통해 증거가 충분하다면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할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11:56:32 AM
저같으면 당장 이사합니다. 그러다가 딸이나 가족의 피해를 보면 안돼죠. 그리고 신고를 한다해도 피해를 주지 않았고 그냥 보았다고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볼땐 빨리 이사를 하세요. 거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상대가 무슨 일을 하기전에 빨리 이사을 권합니다. 빈 아파트도 많텐데요.
j**ma****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7:18:33 PM
아니.. 구더기무서워 장못담급니까..그런놈은 사정없이 콩밥을 먹이세요..콩밥을!! 아니지..여긴 양식먹겟네..칼질하는 양식..쯪..괘씸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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