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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편물절도에 대한 상담 2

지역California 아이디l**oko****
조회1,818 공감0 작성일4/27/2010 3:52:48 AM
안녕하세요. 어제 질문을 올렸다가 빠진게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2009년 10월달 verizon에서 mail로 온 400불상당의 check를 저몰래 전집주인이 현금화 하였습니다.

2. 집주인은 그 후 verizon에 refund라는 형식으로 개인 check를 써서 같은
금액을 보냈습니다만 refund되지 않았고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로 기록
이 남게되었습니다.(

3. 이상하게 여긴 저는 2010년 4월달에 verizon에 investigation을 요청하였습니다.

4. 얼마 뒤 그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check가 자기거였다는 줄 알았다고 말한후 저에게 같은 금액의 개인 check를 써주었습니다.

5. 현재 저는 그 check를 보관중입니다.

6. 1번부터 4번까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집주인은 이에 대해서
저에게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7. 이 상황을 경찰에게 report하면 접수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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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11:16:22 AM
경찰이 Case를 받아드릴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주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Check을 주었으므로 Check이 Clear 되지 않으면 형사보다는 Small Claim으로 해결할수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l**oko****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3:07:28 PM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는데 집주인은 수표가 자신의 것이였다고 말했지만 우편물과 check에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있었고 제 사인없이 그 check를 현금화 하였습니다. 또한 verizon에 자신이 다시 리펀드를 했다고 저에게

리펀드 당시 사용한 check의 복사본을 주었지만 이 것을 실제로 verizon에 보냈는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제 사인을 위조해서 check를 사용한 것 이라면 엄연한 범죄행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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