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우편물 절도에 대한 상담

지역California 아이디l**oko****
조회2,279 공감0 작성일4/26/2010 12:53:05 AM
안녕하세요. la에 살고있는 유학생입니다. 전에 살던 집주인이 우편으로 날아

온 몇백불 상당의 제 check를 몰래 현금화하였습니다. 사정이 다 밝혀져서 현

제 저에게 그 금액만큼 자신의 check를 끊어준 상태이고 저는 아직 그 check

를 보관중입니다.이를 경찰에게 리포트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6/2010 9:11:37 AM
It's a crime so you can report it, but they may not accept it if it has been too long.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8:53:17 AM
경찰 리포트는 누구나 할 수 있지요. 당장 경찰서 찿아가세요.
그 주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G**B123****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1:50:12 PM
하하하... 손버릇 나쁜 사람 어뗳하노......... 쯔쯔쯧..
미국선 우편 법이 형법보다 더욱 가혹한 법죄라 알고 있는데....
l**oko****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3:28:48 AM
댓 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