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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참 난감하네요...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rsc048****
조회3,355 공감0 작성일4/25/2010 8:12:10 PM
지인 세(A,B,C)사람이 있읍니다...모두 그냥 아는 정도이고 인적사항을 모름

08년 9월 8일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 통장으로 2만불(캐쉬)을 입금했다네요...그래서 원치도 않는 돈을 왜 입금했느냐 하니까 B라는 사람을 보낼테니 그사람에게 캐쉬로 다시 주라고 하였읍니다...남의 어카운트에 돈을 넣고 빼겠다고 하니 기분은 나빴지만 내 돈이 아니니 입금한 날(8일) 오후와 그 다음날(9일) 오전에 B라는 사람에게 전달해주었읍니다...근데 저녁(9일)쯤에 C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는 제 통장에 2만불을 입금했으니 자기에게 인출해 달라는 것이었읍니다(실제로 입금한 사람임)...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되돌려 주었다고 하니까...자기가 입금한 돈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주었느냐고 따졌읍니다...그 순간 뭐가 뭔지...그래서 그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 하라고 했더니 그냥 화만 저한테 내더라구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년 4월 24일 갑자기 C라는 분에게서 전화와서 한다는 소리가 변호사가 자기가 입금한 돈 2만불을 저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소송을 하겠답니다...나 원참 뭐가 뭔지...

아니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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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2:13:37 PM
먼저 위의 Case는 10년이 지났으므로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A,B,C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4/25/2010 8:57:03 PM
요즘 그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사기를 치는 모양이죠. A,B,C 관계가 어떻게 되고 님과 관련이 되는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님께서 책임을 져야할 확율이 큽니다. 돈거래는 껄끄럽더래도 정확히 하는게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입금한 사람에게 돌려주지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지불한꼴이 됩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9:06:03 AM
출처가 지저분한 돈을 다른곳의 구좌에 왔다 갔다 하면 깨끗한 돈이 됍니다......질문이 그런 케이스라면.... 죄명은 money laundering 입니다.... 액수에 따라 대략 2~15 년형 감입니다. 김정일 이나 마약사범들이 사용하죠.
s**rsc048****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6:24:07 PM
고의로 남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다시 달라고 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지요...

어떻게 제 계좌번호를 알았으며 ...(그래서 그 은행계좌는 그 후로 폐쇄하였읍니다..)..

근데 C가 왜 저한테 입금을 했는지에 대해선 전혀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 경우 남의 어카운트 불법사용도 법에서 보호를 받는지요....그리고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inecapitalgrou****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8:22:01 PM
돈세탁 + 사기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일부러 돈세탁에 대한 고발을 못하도록 교묘히 질문자님을 걸고 넘어지는 고단수 사기일 수도 있읍니다.
미리 3명이서 짜고 시나리오로.

돈세탁은 질문자님이 자발적이던 아니던 ( at will or without knowing) 상관없이 법입니다. 다만 법의 경중이 다를 뿐입니다.

혹시라도 명의를 빌리거나 계좌를 빌리거나 혹은 환전등을 요구할때
특히 지금처럼 모르는 사람의 돈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 계좌에 입금될 때는 반듯이
본인이 인출하시면 안되고 은행에 말해서 나와 상관없는 돈이니 original sender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래야 시시비비 가 생기지 않읍니다.

혹 작은 돈을 큰돈으로 바꾸거나 하는 행위도 돈세탁의 일종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범죄중하나가 돈세탁입니다.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의 보호를 받으시려면 법적으로 행동하셨어야 했읍니다.

즉 은행측에 불법 계좌사용에 대한 fraud보고를 한후 은행에서 처리케하고
모든것을 기록으로 남기셨어야 정당합니다.
그렇게 처리하시지 않은후 그게 본인가담 의사였는지 부당한지 어떻게 진실을 가릴수 있겠읍니다.
(만일 향후 문제가 된다면.)

다음부터는 필요시, police report, fraud report 등으로 적극적 부당성을 보고하시여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셔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읍니다.


s**rsc048****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8:07:43 PM
근데 이상한 것은 (케쉬로) 입금시 영수증만 가지고 자기돈이라고 소송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소송할 꺼면 조용히 할 것이지 소송한다고 얘기하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합니다...

저같으면 상대가 모르게 진행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사기를 칠려고 하는가 걱정되네요..
w**lshir**** 님 답변 답변일 7/27/2010 10:18:20 AM
2년 지났는데 공소시효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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