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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술이 취한상태에서 체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b**2****
조회5,594 공감0 작성일4/24/2010 10:46:20 PM
얼마전에 만취된 상태에서 길에서 경찰에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끌려갔다가 새벽 3시 이후에 와이프가 와서 풀려났습니다. 경찰이 준 서류에는 Intoxication으로 인해서 체포되었고 더이상의 프로세스는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너무 만취된 상태였기때문에 그당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왜 체포까지 되었는지도....

술이 너무 취해도 경찰에 체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 체포건으로 인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원에 출석을 해야한다던지 벌금을 내야 한다든지,, 혹 시민권 취득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요?

너무 취해서 길을 방황한 저의 잘못이겠지만 그렇다고 체포까지 너무 당혹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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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4개입니다.

허성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5/2010 3:20:58 AM
Public intoxication은 misdemeanor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crime으로 charge를 안하고 그냥 풀어 주었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USCIS한테 arrest는 됐지만 charge는 안됐다는 사실은 증거를 내야 합니다.

Under California Penal Code 647(f), the definition of public intoxication is when a person is found in any public plac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drugs, or a controlled substance, and is in a condition where he or she is unable to exercise care for his or her own safety or the safety of others. Public intoxication is also when a person is in a public place while under the influence, and that person interferes with or obstructs or prevents the free use of any street, sidewalk, or other public way.

회원 답변글
2**1831**** 님 답변 답변일 4/24/2010 11:35:16 PM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는 불법. 당연히 체포대상. 흑인이나 멕시칸 강도 한테 봉변당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
d**eejud**** 님 답변 답변일 4/24/2010 11:39:57 PM
조심하세요 미국은 경찰 독재국가 임니다 얻어터진것만 아니어도 감사하기를!!
2**1831**** 님 답변 답변일 4/24/2010 11:44:33 PM
웃기는군. 미국이 경찰 독재국가라서 당신이 흑인이나 멕시칸 한테 강간당하지 않고 아직까지 무사한 거야.
d**eejud**** 님 답변 답변일 4/25/2010 2:03:25 AM
ks 그러니 내 의견이 맞는 겁니가 아니면 틀리다는 겁니가??
도무지 문맥이 아리숭해서??
l**veg**lee7**** 님 답변 답변일 4/25/2010 2:31:05 AM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었는데,
저도 같은 케이스라서 나중에 좀 고생 했었습니다.
전 변호사도 아니구 법무사도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 필요 하시다면
도와드릴수 있으니 저한테 멜 보내주세요.
lasvegaslee@hanmai. . net
p**bul**** 님 답변 답변일 4/25/2010 3:45:57 AM
결국 엽전덜의 주류 (liquor) 진출 (?) 이 항시 꼭 문제군요.
술 먹다가 나라도 통째로 잃은 여러번의 경험을 역사를 통해 부디 상기하시길. . .
그저 성경만 읽지 마시구. 에효~
******** 님 답변 답변일 4/25/2010 4:31:10 AM
미국에서 술 쳐먹고 다니지마!! 한국 술버릇 고쳐라!
k**041**** 님 답변 답변일 4/25/2010 5:41:25 AM
만취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 걸어다니면 당연히 체포되지요.
만취된 상태에서 길에 서 있기만 해도 체포되구요.
심지어 술집이나, 파티장에서 만취가 되어도-설사 난동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즉시 가족에게 연락하여 집까지 라이드를 받아야 합니다.
c**alinayu**** 님 답변 답변일 4/25/2010 6:51:39 AM
한국은 술취하며 살인자도 감형되지만 여기 미국은 택도없읍니다 술취해 생긴일 한번은 실수지만 두번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술취해 아무것도 몰라다.말안되죠 고생하는 아내와 가정을 위해 자중하며서 좋은경험이라 생각하셔요
b**2**** 님 답변 답변일 4/25/2010 9:33:38 AM
허변호사님,, Crime으로 Charge를 안했다는 것이 벌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찰이 준 서류를 다시보니 Bail Amount으로 $100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경범죄로 인정이 된 것인가요?
s**uelhula**** 님 답변 답변일 4/25/2010 4:08:34 PM
Bail와 formal charge는 틀립니다. 어느 날자에 court로 appear하라는 서류는 못 받았습니까? Court에서만 검사가 formal charge를 bring 할수 있습니다.
b**2**** 님 답변 답변일 4/25/2010 5:09:04 PM
허변호사님과 다른 모든 분들의 자상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경찰에게 받은 서류에는 Court와 관련된 서류는 없고 아직까지 집으로 날아온 서류도 없습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알았는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더군요... 것도 3군데에서.... 체포사실을 경찰서에서 일반에게 공고를 하는가 봅니다.. 이도 조금은 어리둥절 하네요...
m**ev**** 님 답변 답변일 5/28/2010 6:57:56 PM
요즘은 인터넷상에 교통위반을 위시해서 모든 기소내용에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님께서는 Citation 즉 경법죄 티켓을 받으신겁니다. 싸이테이션 자세히 내용 읽어보시고 대응하세요. 647 (f) 는 경법죄이므로 법원에 출두하셔야 됩니다. 받으신 싸이테이션 상에 647 (f) PC 라고 되어 있는지 그리고 Misdemeanor 옆에 체크가 되어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미국이 경찰 독재국가라고 하신분, 제가 왜 미국이 경찰독재국가가 아닌지, 경찰들이 어떻게 목숨걸고 시민 보호를 위해 매일 봉사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드릴테니 여기에 전화번호와 주소 남겨주세요.

친절한 캘리포니아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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