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1/2017 7:30:34 PM 안녕하세요렌트비를 내지 못한다면, 건물주측에서 3 day notice 를 붙이고, 퇴거소송 절차를 통하여서 본인을 퇴거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본인이 Response 를 어떻게 하는지, 건물주인과 어떤식으로 합의하는지에 따라서 남아있을기간이 정해지게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2,802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364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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