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tor가 Landlord측이라면 이 사실을 당연히 Tenant측에 미리 알렸어야하는 사항이지만 제가 Tenant측 Realtor로 일을 진행할 때 Landlord측 Realtor가 이 사항을 잊고 있다가 계약 당일 저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협조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Realtor이름으로 Check를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3) HOA Fee는 콘도주인이 지불하며 보통 물값과 쓰레기 처리 비용은 HOA Fee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걱정하실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