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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견을 듣고 싶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e****
조회6,525 공감0 작성일10/12/2013 10:51:21 AM
구입하려는 집에 전 주인이 1년전에 자살을 했던 집이였다면 이런 경우에눈 어떻게들 하시는지?
참고로 집장사 하시는 분이 집을 구입해서 내부를 리모델링 한 집입니다.
그리고 집의 히스토리를 알아보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의견을 듣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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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3/2013 6:03:08 AM
3년이내에 사망이 있는경우 질문하면 답변하여 주도록 되어있고 구매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의 히스토리는 에스크로를 통하시면 에스크로에서 처리하여 줄 것입니다.
Grace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5/2013 3:55:49 PM
버지니아 부동산 라이센스법은 리스팅 에이전트는 리스팅한 집에 대한 하자나 정보를 바이어들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오로지 건물에 대한 결함이나 손상 만을 의미하며 정보란 건물에 관한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말합니다.

그러나 리스팅한 집주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에이전트가 알고 있어도 바이어에게 알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더구나 셀러가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공개를 꺼린다면 그에 대한 비밀을 지켜 줄 의무도 있습니다.

집에 관한 히스토리는 퍼블릭 텍스 레코드를 보시면 집이 지어진 과정부터 주인이 바뀌는 매번의 과정을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 가격과 주인이 바뀌어 온 날짜를 포함하여 증축이나 개축에 관한 정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 주인이 자살을 했다던지, 죽었다던지, 이혼을 했다던지 하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을 계약한 바이어가 후에 그 집에서 사람이 죽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유로는 그 집을 해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집에서 살기를 꺼리신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맘에 드시는 집에 살인사건등이 일어난 적이 혹시 있는지를 꼭 알고 싶다면 주소를 넣고 구글링을 해보시면 법원이나 경찰의 리포트를 포함한 신문기사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집이 아닌 오래된 집은 어느 집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 왔기에 수 많은 히스토리를 안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태여 그러한 히스토리를 캐려 한다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집은의 선책의 폭은 그 만큼 줄어 들 것입니다. 집이란 새 주인에 의해 스토리가 만들어 지는 것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집을 선택하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동네에 나의 능력에 합당한 가격대에 내 맘에 드는 집이 나왔다면 , 그 집에 누가 살았던 굳이 남의 가정사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모르는게 약입니다.

Grace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Grace Kim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12/2013 11:34:02 AM
이런 것은 순전의 자신의 마음/담력의 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면 약이요 알면 병인 것이죠.
집의 히스토리에 그런 것 나오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차사고 나서 죽고, 병원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l**ed**** 님 답변 답변일 10/12/2013 3:42:36 PM
종교가 있습니까? 종교 의식을 통해 귀신을 쫒고 집에 거룩한 축성을 함으로서 화평한 가족을 누릴수 있도록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 신부님/수녀님을 모시고 구마경을 한후 성체로서 축성과 기도를 드립니다.
축성은..... 저 땅이 앞으로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만 해도 정말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원글님이 교회를 다니신다면 목사님을 모시고 구마경과 축성을 드려달아고 부탁해 보십시요.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0/12/2013 4:56:33 PM
주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에서는 seller가 팔려고 하는 property에서 3년안에
사람이 살인 자살 기타 등으로 죽은 적이 있으면 buyer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라바마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은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집의 히스토리는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아니고 집의 타이틀 오너 변경 언제 지었으며 House history 등은
http://housefax.com 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Fee를 내셔야 할 겁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0/12/2013 9:26:35 PM
그 집의 히스토리를 안다고 해서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을 했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사이가 아주 좋았는데, 이상하게 이사를 간 다음부터 그 집에서 부부사이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사이가 안좋아지고, 심지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이사를 간 다음부터 식구들이 자꾸 아프고 몸 상태가 아주 안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집에 이사들어가는 가정마다 한 사람씩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집을 흉가, 폐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몸이 아픈 것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감기가 걸려서 아니면 수맥파에 의해서 등등의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이사 후에 다른 문제들이 자꾸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이나 물건이나 지역에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통 이사를 간 다음에 목사님이 오셔서 이사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반드시 목사님이 오셔서 이사예배를 드려야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악한 영이 자기가 알고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에게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집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치 한국에 흉가나 폐가가 흔하지 않은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0/13/2013 7:58:34 AM
집이 마음에 드시면 사시면 됩니다.
그 핑계로 금액을 좀 더 싸게 딜을 해 보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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