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과거에는 2차 은행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숏세일은 승인해주면서 동시에 손해분에 대해서는 계속 Collection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분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Listing Agent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드렸어야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Agent하고는 연락이 안 되더라도 그 Agent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의 Broker는 이 서류를 부동산 법에 따라 3년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 부동산 회사의 Broker에게 요청하시거나 그 당시 사용하셨던 에스크로 회사에 연락하셔서 2nd Loan과 관련된 Short Sale Approval Lette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언하면, 현재 이슈는 Collection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Credit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Collection Agency 또는 은행과 Settlement를 통해서 일부 금액을 지불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