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중 국적 & 부동산 IN KOREA

지역California 아이디v**11****
조회2,545 공감0 작성일10/8/2013 9:36:25 AM
Good afternoon,

I have just obtained US citizenship this year.

How does that affect the portion of my Estate ownership in Korea?

Please advice in detail if possible. Thank you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hn**** 님 답변 답변일 10/9/2013 4:50:48 PM
일단 6개월 이내에 토지계속보유신고를 관할구청에 하셔야 합니다.
안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험 입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