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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강보험 들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bowie3****
조회1,369 공감0 작성일10/8/2009 12:54:21 AM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o-1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학생비자로 있어서 학교에서 건강보험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졸업하고 나서 O-1 비자로 들어가는데 건강보험 개인적으로 들 수 있나요?>?? 제가 프리랜서라서 취업을 한게 아니거든요... 아직 소득도 없고, 세금도 제대로 낸 것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들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여행자 보험으로 들 수 있나요? 3년 있을 건데..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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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INS****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10:38:57 PM
2009년 10월 1일자 유학생과 장기 체류자의 보험 적용이 변경되어 상해와 질병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상이 안되었던 치과와 한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법상 요양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치료기간은 최장 455일(보험개시일로부터 365일 + 보험 종료후 90일)로 늘어났습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현지에서 가입시 계약일로부터 한달후에 보험 개시됩니다.
연간 보험료는 5만불 보장이 $620수준이며 3만불 보장은 $380수준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을시에는 비례 보상됩니다.
보상이 안되는 부분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
- 기왕증(암, 약물중독, 알콜중독, 당뇨병, 고혈압)
- 임신, 유산, 출산 관련 부분
- 오토바이 운전, 복싱 등과 같은 과격한 운동 등
- 치과 치료와 한의원 치료 중에 건강보험법상의 비급여 부분
- 건강검진, 백신투약, 영양제, 종합비타민, 호르몬 투여, 불임 등
- 의치, 의족, 의수,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팔걸이 등
- 외모를 향상 시키기 위한 치료
- TV 시청료, 전화비, 제증명서 발급비
- 정신 질환, 행동 장해,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해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AIG손해보험 이인용
underwood199@naver.com
010-2803-3036/02-2260-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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