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한국에서 아들 계좌로 2만불 가량을 송금해 주었고 아들(대학생)은 그 돈을 찾아서 저의 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
15000불이상의 돈을 아들이 저한테 준걸로 되어서 증여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들이 709 보고를 직접 해도 어려운 것이 없을까요?
아니면 회계사님 통해서 보고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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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