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대상일 것입니다.
- $600이 넘지 않으면 1099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순이익이 1년에 $400이 넘으면 1099를 받지 않아도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shcedule C에서
총수익은 $700 정도이고 - 은행서류 참고
필요 경비를 제외하면
순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10만불이 안되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도어대쉬와 인스타카트를 했는데 1099로 세금 보고 해야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도어대쉬를 총 300불, 인스타카트 총 400불정도 일을 했더라고요.
도어대쉬랑 인스타카트에 문의했더니 1년에 총 600불이 넘지 않아서 1099 서류 발급은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계사님에게 물어봤더니 1099 서류 발급 없어도 irs에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1099 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회사이름, 주소등 모르잖아요) 제 통장으로 돈 입금 내역만으로
세금보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도어대쉬, 인스타카트 두곳인데 두곳에서 번 총금액을 세금보고할때 1099로 묶어서 총액수로 보고하면 되는것인가요?
만약 나중에 감사 받거나하면 1099 발급된 서류없이 통장 입금 내역으로 수입을 증빙하면 되는것인가요?
큰 돈이 아니지만 제대로 세금보고 하는 방법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부모님이 몇천불씩 나눠서 1년에 만불 넘지 않게 제 미국통장으로 송금해주셨는데, 이 금액도 증여나 아니면 저의 소득으로 irs에 신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세금보고 대상일 것입니다.
- $600이 넘지 않으면 1099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순이익이 1년에 $400이 넘으면 1099를 받지 않아도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shcedule C에서
총수익은 $700 정도이고 - 은행서류 참고
필요 경비를 제외하면
순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10만불이 안되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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