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니오. FBAR 는 information return 으로써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아니오. 각 계좌의 최고금액을 신고하시고 증빙자료 제출 혹은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3. 다른 절차 없습니다.
참고: FBAR 신고 금액이 증액된 원인이 소득 (퇴직금 수령)이라서 소득신고 할 때 그 소득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선물 (증여) 받은 것이라면 비시민권자/거주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금액이 10만불 초과한다면 이에 대한 information return (Form 3520)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