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보면, 독신은 25만 달러까지, 배우자가 있으면 50만 달러(약 5억7500만원)까지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부분은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수 있읍니다.
2019년도에 44만2천불 집을 2만2천불 다운하고 구입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집에 문제가 있어 판매를 하였는데요 48만5천불에 판매 하였습니다.
구입시에 closing이 9천불 정도, 판매시에 2만불 정도 지불하였고
집 공사비용으로 2만불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을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나 이런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집이 4만불 가량 오른 가격으로 판매 되었지만 closing과 공사비용으로 결국 손해를 보고 판매한거인데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보면, 독신은 25만 달러까지, 배우자가 있으면 50만 달러(약 5억7500만원)까지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부분은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수 있읍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