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본부를 둔 회사로부터 발령을 받아 한국에 근무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극한 상황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장기 체류하게 되었다면 영주권을 살려 볼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새롭게 영주권 수속을 해야 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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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