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11:14:16 AM 등기서면으로 바운스를 통지하고, 1주일~10일 정도 유예기간을 준 후에 다시 입금했는데 바운스가 나면, 체크를 들고 경찰로 가세요. 고의로 한 Bad Check은 형사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기타 best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개인에서 받아내고 보험 클레임을 해 주지 않을때 + 2 조회 3,428 공감 0 GA m**e**** 11/14/2025 10:23: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