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란 자식을 삼는 것이고 양부모는 부모로써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조카를 입양한 후 조카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송금 받는 다든지, 기타 부모의 역활을 다 하지 않으면
입양을 가장한 홈스테이/유학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