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영주권을 발급받기 전의 인터뷰의 경우, 남편분께서 함께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민국에서는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할듯 사료됩니다.
2) 만약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하셔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하셔도, 불법체류신분에서 다른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하여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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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