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스폰서는 labor certification 신청에 필요한 구인광고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자신의 경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외국인에게 해당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거나 스폰서가 먼저 지불하고 해당 외국인에게 뒷 돈을 받는 것은 규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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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