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영주권 초청의 경우, 별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 거절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I-485 가 접수된 시점부터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모를 문제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발급때까지 되도록이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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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