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남편분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시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시고 계시다면,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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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