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의 자녀이므로 미국 시민권자격을 소지하게 되었으며, 해당 미국 대사관에 해외출생신고를 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점은 해당 미국 대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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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