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OPT 신분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셨다면, I-20 학생신분에서는, 별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합법적인 취업은 어려우시므로, Unemployment 로 간주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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