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자 만료일과 운전면허 만료기간이 다른 경우

지역Florida 아이디c**enzin****
조회5,346 공감0 작성일6/21/2023 11:03:48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H-1B 비자를 가지고 있고, 아내는 H-4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제 H-1B 비자와 아내의 H-4 비자는 둘다 올해 12월에 만료입니다만, 저의 운전면허증은 비자와 같이 12월에 만료이지만 아내의 운전면허증은 이상하게도 올해 7월에 만료입니다.

현재 H-1B 비자 transfer를 준비 중인데, 7월까지는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DMV에 방문해서 아내의 운전면허증을 저와 같이 12월 만료로 바꿀 수 있는지요? 주소 증빙을 할 수 있다면 만료기간을 바꿀 수 있다고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23 12:42:23 PM

여권도 유효기간이 충분 하다면 DMV에 가셔서 연장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23 9:08:14 AM

transfer를 급행으로 하시고 이를 근거로 '신분연장'을 신청하신 후 그 접수증을 가지고 DM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