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지원이라 하더라도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심사는 우선일자가 도래 한 후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인가능우선일자가 도래한다면 수개월내에 승인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계류중인데요.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오바마케어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중 치료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분명 의사가 치료목적으로 리퍼를 준 내용입니다.) 로 많은 액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싶으면 신청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만일 병원측에서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현금 지원일 텐데, 혹시 Publick charge 에 해당되어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2. 저희 카테고리가 EB4 인데, 작년에 2년넘게 후퇴하였다가 근래 11개월씩 두차례에 걸쳐 전진하였다면 현재 진행중이라고 봐도 될지요?
저희의 Priority date 와 Final action date 가 맞는 날짜가 된다면 얼마만에 영주권 승인이 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현금지원이라 하더라도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심사는 우선일자가 도래 한 후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인가능우선일자가 도래한다면 수개월내에 승인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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