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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워크퍼밋

지역California 아이디b**ngjo****
조회2,007 공감0 작성일9/21/2016 9:17:20 AM
워크퍼밋 리뉴 신청하고 4월에 지문찍고 왔는데 아직까지 워크퍼밋이 안옵니다.
그전 워크퍼밋은 expired 되었고 이민국에서는 USCIS has decided to defer action in your case 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보낸 서류에 문제가 있는걸까요? 그리고
그전 워크퍼밋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해서 텍스보고를 해왔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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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16 10:41:59 AM
안녕하세요

기존에 받으신 소셜넘버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므로, 해당 넘버를 사용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실수는 있겠지만, DACA 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합법적으로 취업/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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