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만기되신 상태이시라면, 본인의 영주권 상태를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므로, 시민권을 취득하시거나,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신후 출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도비니다.
또한, 본인께서 시민권 신청하실때 영주권 만기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했으므로,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