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시고, 해당 회사에서 일을 늦게 시작시켰고, 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1년이상 일하지 않으셨어도 타당한 사유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당시 해고 통지서와, 늦게 일을 시작하라고 한 통지서, W-2, 세금보고 등을 지참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